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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고발 요청권만 확대하겠다는 공정위, 고발권도 넓히라는 中企업계 '시각차'

공정위, 고발권 대신 요청권만 경제단체 확장 '모색'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엄벌하는 전속고발권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한 발짝 더 나아가 고발권을 공정위원장 외에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야당과 시민단체 등 일부에서 주장하는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에 대해선 대기업에 대한 고발권만 없애는 절충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내놨다.

1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앞서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을 세우면서 의무고발 요청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의무고발 요청제도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감사원, 조달청, 중기청 등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제도를 개선해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기청장에게 의무고발 요청권을 부여한 바 있다.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에 대해 다른 기관이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참에 요청 권한 대상을 경제단체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생각이다.

하지만 이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가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주장의 근거는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를 하는 기업의 고발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공정위의 평균 고발건수는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연간 34건에 그쳤다. 고발비율(고발/사건처리실적 비율)도 1%대에 머물렀다.

공정위는 고발권 폐지 주장에 대해서선 고소·고발 증가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법적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자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대신 의무고발 요청기관을 확대하는 것으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인 셈이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공정위가)의무고발 요청권을 일부 경제단체로 확대하기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유명무실한 전속고발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아예 고발권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기청장에 한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본부장은 "공정위가 보유한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보단 대기업에 대한 고발권만 우선 폐지해 영향을 살펴본 후 향후 방향을 잡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속고발권은 자신들만 갖고 있어야 하고, 대신 고발 요청권만 확대하겠다는 공정위와 아예 고발권까지 다른 부처로 넓혀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간극이 큰 모습이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지난해에 현행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44.4%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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