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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첫 공무원 발명가'는 맑은물관리사업소 신택균 주무관

성남시의 '첫 공무원 발명가'는 맑은물관리사업소 신택균 주무관

산기를 이용한 1차 침전지의 부유물 파쇄 및 적체방지 장치가 설치된 모습 /성남시 제공



성남시에서 첫 공무원 발명가가 나왔다. 하수처리장 악취와 고장문제를 해결한 맑은물관리사업소 신택균(45) 주무관이다.

신 주무관은 '산기를 이용한 1차 침전지의 부유물 파쇄 및 적체방지 장치'와 '슬러지 호퍼의 슬러지 경화방치 장치'를 2016년에 개발, 지난달 25일 특허 등록이 완료됐다. 특허청은 이 발명이 선행기술들과 견줘 특허법에서 규정한 신규성과 진보성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주무관은 지난해 제정된 '직무발명가' 조례에 따라 3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적정한 보상을 통해 개발의욕을 높이고자 지난해 제정한 조례의 첫 수혜자다. 조례는 특허 종류에 따라 건별 50만원~1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특허청에 5건의 직무발명을 특허 출원했으며, 3건은 심사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나도 직무발명가 되기' 노하우 및 절차 등에 대한 실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보다 많은 직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명자에게는 보상금 지급 외에도 인사상의 특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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