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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내달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 '4만3000원→5만원' 인상

오는 4월부터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이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이직 전 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원 많은 최대 15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 하한액의 상한액 초과 문제를 해소하고 실직자 생계 지원을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현재 실업급여로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인상으로 실직기간 최대 30∼8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120만9000명이고, 지급액은 4조7000억원이었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를 적용받게 되는 실직자들은 모두 3만3000여명 이상이 될 것"이라며 "이들의 실직기간 중 생계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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