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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올 하반기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가능해진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회 본 회의 통과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산업분야 특별재난지역이라 할 수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됐다.

지난해 10월 31일 조선밀집지역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향후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특정산업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대비한 법적 근거 조항이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위기로 지역내 대규모 휴·폐업 및 실직 등 위기에 봉착한 경우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경제·산업분야의 특별재난지역이라 할 수 있다.

특별지역의 지정은 시·군·구 단위로 위기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특정산업에 대한 의존도, 지역경제의 침체도 등을 전문기관과 함께 면밀히 검토한 후, 부처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위기상황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안정, 근로자 고용안정, 상권활성화 등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또 중·장기적으로 지역산업구조 및 체질 개선을 위한 6대 부문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6대 부문 지원은 ▲금융·세재 ▲신규 수요 창출 ▲고용지원 ▲사업재편·지역특화발전 ▲지역혁신역량구축 ▲지역상권활성화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별지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정요건, 절차 및 지원내용 등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6월말까지 완료해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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