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6차산업 인증사업자가 생산·가공·숙박 등의 사업을 융복합하면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도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도입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6차산업 인증사업자가 설치할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규정 등을 통해 생산관리지역,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이 완화된다.
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에서 생산·가공·직판·외식·체험·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 농촌융복합시설제도는 융복합시설 설치를 위해 입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의 입지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사업 다각화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지난해부터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상회복, 사업장폐쇄 및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등 사후관리 규정도 마련했으며 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인증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증 승계 시, 이를 갱신토록 해 인증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아울러 소규모 경영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소규모 경영체에 대해 정책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고태훈 전국인증사업자협회장은 "그동안 현장에서 다양한 규제가 6차산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했었다"며 "융복합시설제도의 도입으로 인증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올 9월 2일 법 시행에 맞춰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특례적용 범위, 시설제도 기준 등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인 농·수산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그리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복합된 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