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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심화진 총장, 직무정지…학교 측 "학교사업 차질 없이 수행"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 직무정지…학교 측 "학교사업 차질 없이 수행"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성신여대 제공



성신여대 심화진(61) 총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총장 직무가 정지됐다. 성신여대는 올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지난 4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오재성)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총장 직무가 정지됐다. 이 소송은 성신학원 이사, 성신여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원고들이 제기했다. 심 총장은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성신여대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번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검토 중이다. 성신여대는 "학교법인 정관 규정에 따라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계획된 연간 업무를 차질 없이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신여대는 지난해 교육부 주관 최대 정부 재정지원 사업인 프라임 등 굵직굵직한 국책 사업에 잇따라 선정된 바 있다. 현재 취업률 서울 지역 여대 중 2위, 장학금 지급률 수도권 대학 1위 등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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