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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기술 보호, 자금 융통…임치기술 사업화지원 '눈에 띄네'

올해 50개 기업, 100억원 대출 예정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를 통해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개발 기술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추가 연구개발(R&D)을 하고, 제품화를 통해 활로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6일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임치기술 사업화지원'을 통해 지난해에만 18개 중소기업에게 총 33억원의 사업화자금이 돌아갔다. 전년도 지원자금은 12억5000만원(6개 기업) 수준이었다. 올해엔 지난해보다 더욱 늘어난 50개 기업에게 총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임치'란 경쟁사 등의 기술탈취행위를 막기 위해 공인된 안전금고에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관하는 기술보호제도를 말한다. 2008년 당시 도입, 시행된 이 제도를 통해 올해 2월말 현재 총 3만6174개의 기술을 임치중이다.

하지만 단순히 보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임치한 기술을 가치평가해 기술가치 금액 한도내에서 사업화 자금을 대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기청과 대중기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기보), IBK기업은행은 2015년 9월 당시 협약을 맺기도 했다.

기술을 임치한 중소기업들이 신청할 경우 대중기협력재단에서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고, 기보는 기술가치를 평가해 B등급 이상인 임치기술에 대해 발급보증서 보증료율을 최대 0.5% 감면하고 기술이전 중개수수료를 공공기관 수준인 거래액의 2%를 적용하는 것 등이 골자다. 또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협약은행은 대출 금리를 최대 1%포인트 내리고, 중소상환 해약금도 절반을 감면해주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관련 지원제도를 활용할 경우 기술보호 뿐만 아니라 500만원 정도가 드는 기술가치 평가료와 보증료율(1.4→0.9%), 기술이전 중개수수료율(15→2%) 등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제도는 개발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단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년에 걸쳐 기술을 개발한 의료용품 생산기업 현메딕스. 이 회사는 임상실험 과정에서 제품 수정 부분이 발견돼 추가 비용이 필요했다.

현메딕스 서현배 대표는 "제도의 도움을 받아 개발비용을 조달해 납품할 수 있었고, 특히 기술임치를 통해 기술이 공개되지 않고도 보호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현메딕스의 경우 임치기술에 대한 기술가치 평가 결과 11억2600만원이 나왔고, 이를 통해 9000만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사업화자금을 융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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