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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병아리·계란·닭고기 6일부터 '수입 금지'

美 동부 테네시주 소재 종계장서 H7형 AI 발생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미국에서 H7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병아리, 계란, 닭고기의 수입을 6일자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취한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병아리(닭, 오리),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등으로 열처리된 닭고기나 알 가공품은 수입이 가능하다.

미국산 수입 금지에 따라 병아리, 가금, 종란 수입가능국가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로 한정되며, 닭고기는 브라질, 칠레, 필리핀, 호주, 캐나다, 태국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현재 AI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공·항만 입국장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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