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승차가 시민안전을 위협합니다" 수도권 전철 일제단속 나서
대학생 광장을 열다 'OPENER' 회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에서 최근 발생한 각종 지하철 사고와 세월호 참사 등을 문제로 '안전사회 건설'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지하철 부정승차가 다른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사실이다. 지하철 운영사들은 무임손실과 부정승차 등으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고, 이로 인해 노후 시설 교체 등 지하철 안전에 제대로 된 투자를 못하고 있다. 지난 한 해 서울지하철 1~9호선에서만 4만2848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6일부터 수도권 전 지하철 노선에 대한 대대적인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벌이면서 "우리 모두의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합동단속은 17일까지 2주간 계속되며 코레일, 서울메트로(1~4호선 운영),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운영),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신분당선(주), 인천교통공사, 의정부경전철(주), 용인경전철(주), 경기철도(주) 등 9개사가 참여한다.
대표적인 단속대상은 ▲운임을 아예 지불하지 않고 승차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할인(또는 우대용)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부정하게 할인권을 발급받아 승차하는 경우 등이다.
지하철 운영사들은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우해 개집표기 LED 표시장치를 교통카드 종류별로 각각 다른 색으로 표시하고 있다. 어린이는 녹색, 청소년는 청색, 경로는 적색, 장애인·유공자는 황색 등이다. 또한 역사 근무자가 우대용 교통카드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사용 중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되면 해당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은 물론이고, 철도사업법 등 규정에 따라 그 30배의 부가금을 내야한다. 또한 부정승차의 이력이 있으면 과거의 부정승차 횟수를 합산한 부가금이 부과된다.
참고로 지난 1월 5호선에서 자녀의 어린이 교통카드를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박모씨는 총 65건의 부정승차가 확인돼 272만원을 납부했고, 6호선에서 남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최모씨는 총 49건의 부정승차로 205만원을 납부했다.
만약 부가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에는 형사 고소까지 당할 수 있다. 실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악성 부정승차자를 형사 고소해 법원으로부터 30만원의 벌금을 추가로 선고받도록 했다.
지하철 이용자들은 이밖에 부주의에 의한 부정승차에 유의해야 한다.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이용자라도 역무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때 신분증이 없는 경우, 막 성인이 된 청소년이 습관적으로 청소년 할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부정승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상훈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전철 운영기관들이 상시·합동단속 및 캠페인 실시, 부정승차 적발률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부정승차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사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한계로 부정승차를 근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무엇보다 부정승차는 부끄러운 행동이며, 우리 모두의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