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국가장학금 신청 9일 마감…서류제출은 13일까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서류제출 화면 /한국장학재단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9일 오후 6시 접수를 마감한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에 따르면 2차 신청은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과 1차 미신청 재학생이 대상으로, 이 가운데 재학생은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심사를 거쳐 사유가 인정될 경우 2차 신청이 가능하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학생으로서 2차 신청한 경우 소득분위 통지 문자를 받은 뒤 재단 홈페이지에서 탈락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사유가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 하나에만 해당되는 경우 홈페이지 상에서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재심사 후 다른 탈락사유가 없다면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단 신청 학생과 가구원의 정보(거주지·가족관계 등)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정보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에서 일치하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서류는 처음부터 다 준비할 필요는 없다. 국가장학금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서류제출 현황에서 제외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뒤 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받은 서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증빙할 수 있다.
유념할 점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 조사를 위해 학생 본인 및 가구원(미혼은 부모 모두, 기혼은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분위)별로 차등 지원하기 때문이다.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 메뉴에서 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금융거래 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학생을 제외한 가구원이 해외 체류 및 입원, 고령 등으로 공인인증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담센터의 안내에 따라 제출 서류 양식을 발급받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제출은 우편이나 팩스,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으로 가능하다. 현장지원센터 방문 시에는 '가구원 동의 대상자'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올 1학기부터는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정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가 도입됐다. 신고 대상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이 해당된다. 신고 대상자는 재단에서 통지한 신고 요청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국외 소득·재산 금액 및 증빙서류를 신고·제출해야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