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FNC엔터테인먼트 로고/각 소속사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연예기획사 연습생들의 불공정 계약에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7일 자산총액 120억 이상인 SM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FNC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8개 연예기획사가 만든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해 위약금 부과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사 소속 연습생들은 과도한 위약금과 의무적 전속계약 체결에 대한 조항에서 한결 자유로워졌다. 공정위는 직접적으로 투자한 금액과 소정의 이자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물도록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해 재계약 또는 전속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 협상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획사가 명예나 신용 훼손 등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약관도 금지됐다. 이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상 제6조 제3항에 해당한다. '연습생이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소속사 또는 소속사와 계약관계인 연예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해당 조항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만큼 연습생에게 불리하며 법적 분쟁의 소지 역시 크다. 실제 이 조항을 바탕으로 한 계약 해지가 연예인 계약 관련 법적 분쟁 중 가장 높은 비율(28.5%)를 차지한다.
이밖에도 계약 해지 시 즉시 기획사에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약관도 사라진다.
해당 8개 기획사는 공정위의 약관 심사에 따라 불공정하다고 판단된 조항을 모두 시정했다. SM엔터테인먼트의 경우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1개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불공정약관'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다. 최근 오디션 프로그램이 증가하면서 연습생 계약 또하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연습생들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가요계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조치가 '연습생 빼가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습생들의 평균적인 계약 기간은 3년인데 이 기간 동안 기획사들은 트레이닝비 명목으로 연습생을 지원한다. 기획사 입장에서 연습생에 대한 지원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투자나 다름 없다.
한 기획사 가요 관계자는 "연습 계약 기간 동안 직접 투자한 비용만 돌려주고 해지가 가능하다면 중소 기획사로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대형 기획사에서 연습생을 쉽게 데려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곧 기획사 간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요계 전반에 퍼진 우려와는 별개로 불공정 계약에 대한 시정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업무 계획에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정과 보급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8개 기획사에만 적용됐지만 향후 전 기획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