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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대중기재단내 '농어촌 상생기금 운영본부' 출범

서울 구로구 키콕스벤처센터에서 30일 열린 '농어촌 상생기금 운영본부 현판식'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7번째부터),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 김형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동반성장위원회



'농어촌 상생협력기금'(농어촌 상생기금) 운영본부가 서울 구로동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내(중기협력재단)에 새로 꾸려졌다.

농어촌 상생기금은 지난 2015년11월 당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여·야·정 합의로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민간기업 등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상생기금 도입과 관련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시행됐다.

협력재단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30일 농어촌 상생기금 운영본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기금운영·관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운영본부는 기금 사업과 재원을 관리·운영하는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또 농업계·기업계·공익대표 및 정부 등으로 구성된 기구인 운영위원회는 상생기금의 관리·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협력재단 김형호 사무총장은 "앞으로 적극적인 기금 조성은 물론 기업과 농어업·농어촌간 상호이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모델을 발굴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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