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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기업 임금기준 개선



고용노동부는 12일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올해 3월 현재 총 1만3838명의 청년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실적은 시범사업을 개시한 지난해 7월 1일부터 본 사업을 시행한 올해 3월 31일까지 총 9개월 동안의 참여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7505개 기업에서 총 1만 3838명의 신규 청년 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난해 6개월간 3375개 기업에서 6678명의 청년이, 본격 시행된 올해는 3개월간 4130개 기업에서 7160명의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했다.

작년은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참여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 올해는 참여경로 다양화 등 제도 변경 이후 본격적으로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다.

참여 기업들은 주로 30인 이하의 제조업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참여 기업의 66.7%가 30인 이하의 사업장이며, 10인 미만 기업이 31.6%, 30~99인 기업이 24.3%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40% 이상이 제조업이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5.1%, 출판·영상·통신·정보서비스업니 14.3%로 뒤를 이었다.

참여 청년들은 주로 19세~29세의 대졸 신규 취업자였다. 연령별로는 약 80%가 19세~29세이며, 학력별로는 대졸(전문대졸 포함) 취업자가 74.2%, 고졸 이하가 25.8%를 차지했다.

한편, 고용부는 기본급은 낮으나 급여총액이 높은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임금요건을 개편함과 동시에, 각 자치단체가 자체 시행 중인 청년취업지원 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와의 연계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종전에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 지급 기업에 한해 참여 가능한 것을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 또는 월 급여총액(연장근로수당 제외) 150만원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개편했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정책실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소기업에 2년 동안 장기근속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현장에 안착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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