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겨울철 가금류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위기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바로 발령된다. 또 시·도의 요청 시 특전사 예하 여단 재난구조부대가 살처분 지원에 나서 24시간 내 살처분을 완료한다.
정부는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16일 발생한 이번 AI는 이달 12일 기준 946농가, 3787만 마리의 닭·오리가 살처분·매몰되는 등 가금류 농가에 역대 최악의 피해를 입혔다.
특히 산란계 및 산란종계의 피해가 커 그 여파로 인해 계란값이 폭등하는 등 서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AI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 인력 부족, 물백신 논란, 농가차단방역 실패 등 정부의 미흡한 대처는 방역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이에 정부는 ▲초동대응강화 ▲방역 지원체계 강화 ▲해외 정보 수집 및 예찰체계 강화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차단 ▲평시 책임방역 정착 ▲방역에 따른 안전성 확보 등 6대 분야에 16개 주요과제로 구성된 이번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초동대응 강화를 위해 기존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분류된 AI 위기경보를 간소화 해 발생 즉시 심각단계로 발령하고 초기부터 민·관·군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지자체 권한도 강화해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권한을 시·도지사로 확대하고 살처분 지연을 막기 위해 지역별 특전사 예하 여단 재난구조부대를 투입해 24시간 내에 살처분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북 김제, 충북 음성 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밀집지역은 농장 이전 및 시설현대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장에게 위험농장·지역 등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 권한을 부여해 겨울철 육용오리·토종닭 사육제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철새도래지 인근 3㎞내, 농업진흥구역 내, 가금류 농장 500m 내에는 신규 가금 사육업 허가 및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마리당 사육면적을 현행 0.05㎡에서 0.075㎡로 넓히고 높이와 통로에 대한 기준도 9단과 1.2m로 신설했다.
지난해 기준 육계의 91.4%, 오리의 92.4%가 계열화사업체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계열화사업등록제를 도입하고 가축질병 발생 정보공개와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동 대상에 계열화사업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방역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살처분 된 사체 처리를 매몰 외에도 랜더링(파쇄열처리)·소각·고속발효기 등을 활용해 매몰지를 최소화 하고 매몰지 별로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방역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축산법령, 축산계열화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등을 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가운데)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사전 브리핑에서 개선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농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