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생활용품, 화장품 등에 '친환경' 사유 및 천연 함량 표시 의무화된다

앞으로 생활용품과 화장품 광고시 친환경 사유 및 천연 함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친환경', '천연' 등의 제품 용어 정의와 친환경 표시 광고 기준을 정하고 친환경 인증(환경표지·GR마크)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친환경·천연' 과장광고 등을 점검한 결과 총 16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적발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인증취소, 시정명령 등 121건을 조치 완료했고 45건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환경산업이 발전하면서 친환경 등 표시 제품 시장규모는 2000년 1조5000억원에서 2014년 37조원으로 급성장했다.

이로 인해 허위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친환경 공인인증제'를 악용한 제품이 유통되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환경부,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후 개선책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정부는 '친환경' 표시 광고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는 '친환경'의 개념 및 '무독성' 등에 대한 표현 사용기준이 없어 친환경을 위장한 제품이 증가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친환경제품 용어를 정의하고 친환경 표시 광고 시 7개 범주를 명시해 표기하기로 했다.

7개 범주는 ▲자원순환성향상 ▲에너지절약 ▲지구환경오염감소 ▲지역환경오염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환경오염감소 ▲소음·진동 감소 등이다.

또 생활용품과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는 '천연', '자연'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도 신설하고 성분명과 함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천연화장품은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동식물 및 그 유래원료 등을 일정비율 이상 함유한 화장품으로 정의하고 공인 인증제를 도입해 소비자 신뢰제고 및 제품 선택권을 보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인증(환경표지·GR마크)제도도 개선한다.

환경표지 인증 시 '건강 및 안전' 요건을 강화하고 향후 어린이용품, 가구·침대, 생활화학제품 등 국민생활밀접제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 민간인증 시 인증기관을 명시하고 GR마크(우수재활용) 공인인증도 투명화해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자가 친환경 표시광고를 시행하기 전에 환경산업기술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사전검토제도 활성화해 선의 기업의 피해 방지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해우려제품인 욕실용 코팅제를 '환경 친화적'이라고 광고한 제품./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가정용 페인트에 일부 중금속 미포함을 이유로 '유해물질 및 중금속 무검출'이라고 과장 광고한 제품./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침구용 매트리스에 대해 환경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환경마크 도안'을 무단사용한 제품./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