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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4차 산업혁명 관련, 한국 노동법과 시스템 점검 시급하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일자리 변화에 맞춰 우리나라의 노동법제도와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 김기선 연구위원 18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독일의 Arbeit 4.0 논의와 시사점' 연구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독일은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의 변화를 '노동 4.0(Arbeiten 4.0)'이라 칭하고, 디지털 세상에서 노동의 미래상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새로운 규율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기선 연구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그에 따르면 '노동 1.0(Arbeiten 1.0)'은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초기의 노동체계를, '노동 2.0(Arbeiten 2.0)'은 대량생산체계가 시작되는 시기의 노동형태를 의미한다. '노동 3.0(Arbeiten 3.0)'은 1970년대 이후 사회적 시장경제가 공고하던 시기의 노동형태를 뜻한다. '노동 4.0(Arbeiten 4.0)'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디지털화·유연화를 특징으로 하는 노동체계를 지칭한다.

그는 "우리나라도 현재의 노동 관련 법제도 및 시스템이 '노동세계의 디지털화'에 무난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인지에 관해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시급히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의 변화와 과제를 '일자리, 일하는 방식, 안전보건, 고용형태'의 4가지 측면으로 제시했다.

첫째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업훈련·직업능력향상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며, 둘째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법체계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셋째 원격근로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방안과 정신건강 관련 안전보건 이슈가 부각되며, 넷째 플랫폼 이코노미의 확산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종래 특수형태종사자 보호 논의가 재현될 것이라고 보았다.

김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시대로의 진입은 노동에 있어 큰 변화를 줄 것"이라며 "우리는 디지털화에 따른 변화에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세계적인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디지털화로 인해 노동에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오로지 일하는 사람의 부담이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형준 경총 노동법제연구실장은 "디지털화는 디지털 홈 워킹 등 원격근로의 확산을 더욱 촉진할 것이고, 노동이 이런 변화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연동되어 변화해나가려면 무엇보다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 노동법제연구실장은 "노동 4.0과 관련해 '근로자 보호'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요구와 '일하는 방식의 유연화'에 중점을 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화 시대에 기업들이 도태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직업훈련 효율화, 인사관리 유연화를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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