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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로' 하청업체 보복하면… 공공입찰 6개월 못한다

한번만 보복해도 벌점 5.1점, 상생법 시행규칙 개정

자료 : 중소기업청



'갑질'을 폭로한 것에 대해 거래 중단 등 보복행위를 한 번이라도 한 원청기업은 일정 기간 공공분야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다.

중소기업청은 위탁기업(원청기업)이 수탁기업(하청기업)에 대해 보복을 해 시정조치를 한 번이라도 받을 경우 5.1점의 벌점을 부과해 공공 입찰을 최대 6개월간 전면 제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은 위탁기업의 보복조치에 대해선 최대 4.0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었다. 3년간 누적벌점이 5점 이하인 경우엔 교육명령에 그쳤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을 통해 거래 중단,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보복을 1회라도 할 경우 5.1점을 줄 수 있도록 해 공공 입찰 참가를 막기로 한 것이다.

해당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중기청장은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에게 입찰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입찰제한 기관은 정부조직법 및 개별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51개, 광역·기초·시도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260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321개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하청기업이 원청기업의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대금 후려치기 ▲물품 수령 거부나 지정 물품 강제 구매 ▲기술 자료 제공 요구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중기청 신고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신고 사실을 인지한 원청기업은 수탁기업에 대해 거래 물량을 줄이거나 거래 정지, 납품 기한이나 검사 기준 등을 부당하게 설정하고, 또다른 위탁기업과의 거래를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예가 수두룩하다.

결국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 이럴때 수탁기업은 중기청에 통지만하면 해당 지역 관할 비장 중기청은 본청 책임관과 전문 변호사로 팀을 이뤄 사흘 이내에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보복행위의 경우 구제제도의 출발점인 신고를 원천 차단할 뿐만 아니라 수탁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제한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특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지난해 12월에 시행된 하도급법 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함께 건전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데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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