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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개막] "서민금융 구제·성과연봉제 재검토"…금융개혁 방향 튼다



은산분리 완화 반대, 지주회사제 규제 강화 등…성과연봉제 폐지 등 금융개혁 판도 변할 듯

제19대 대통령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며, 향후 새로운 정권에서 내놓을 금융정책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전 정권에서 '금융개혁'을 외친 것과 반대로 이번 정권에서는 개혁보다는 '금융구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회수불능채권 채무감면 등 서민금융 구제를 약속했다. 아울러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를 반대하고 성과연봉제 폐지를 강조한 바, 그동안 추진됐던 금융개혁의 판도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당선인 '금융정책' 공약 일부.



◆ 서민은 살리고 규제는 그대로

9일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박근혜식 금융정책이 전면 폐기되고, 서민금융 구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금융 정책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 대통령은 서민들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정책을 손 볼 것으로 관측된다. 공약에 따르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임기 중 20%까지 단계적으로 내린다.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03만명(11조6000억원) 채무는 과감히 정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이른바 '죽은채권'은 시효 경과 사실을 고지해 상환을 종용하지 못하게 막는다.

영세 상인을 위한 수수료 우대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각각 2억원에서 3억원으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도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주식을 최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 이상 가질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ICT(정보통신기술)가 기반인데다 자본금 등의 문제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 당선인은 은산분리를 포함한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뿐만 아니라 금융사를 소유한 재벌기업들의 사(私)금고화를 우려해서다. 문 당선인은 금산분리 강화 정책을 통해 금융사를 보유한 재벌그룹으로부터 금융회사를 분리한 '중간금융지주'에 엄격한 감독을 통해 재벌 기업들이 함부로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 유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상법 개정을 구상해 왔다.

상법 개정에는 자회사 이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다중대표소송과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집중투표·전자투표제 등이 포함됐다.

◆ 금융개혁 판도 바뀔듯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금융개혁은 '올스톱(All-stop)' 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개혁 과제로 가장 논란이 됐던 성과연봉제가 먼저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15년부터 은행권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은행의 고임금체계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2016년 5월 금융공기업 9곳이 이사회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고, 같은 해 7월 은행연합회가 '민간은행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모두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성과연봉제는 성과에 따라 연봉을 최대 40%까지 차등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나친 경쟁을 유도하고 실적압박으로 불완전판매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이에 문 당선인은 성과연봉제에 대해 '폐지 후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문 당선인 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선 후보들이 성과연봉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현재 시중은행들의 성과연봉제 운영 계획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문 당선인은 ▲낙하산 인사 근절 ▲금융산업 저임금직군 임금격차 해소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안정 방안 마련 ▲경영평가 및 예산지침을 통한 정부의 불합리한 노사관계 개입방지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는 협동조합의 과도한 MOU 개선 ▲지방은행·서민금융기관 역할 강화를 통한 금융생태계 다양성 확보 등의 정책실현을 위해 금융권 노조와 협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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