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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 의무화 추진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될 전망이다.

또 세대 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벽돌 경계벽 시공 기준이 법제화되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활용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법 하위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 설치의 경우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콘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대 간 벽돌 경계벽 시공기준 마련은 부실시공을 보다 강하게 방지하고 차음성능을 향상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음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1개소 이상 설치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안전보호구역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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