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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개막]'재벌개혁' 강조…떨고 있는 재계

문재인 19대 대통령인은 10일 경제분야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재벌개혁'을 꼽았다.

선거 기간 중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었던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선서식에서도 "재벌개혁에 앞장서겠다"며 의지를 다시한번 밝혀,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재벌개혁은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을 완화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계열 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우회적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 ▲다중 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전자투표·서면투표제 도입 ▲지주회사 요건 및 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통합금융 감독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개정은 대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공약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지분 30%(또는 50%) 이상을 보유한 모기업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집중투표제는 등기이사를 선출할 때 후보별로 1주당 1표씩 던지는 게 아니라 1주당 뽑을 이사 수만큼의 투표권을 부여해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소수 주주권 보장 제도다. 이런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경영권을 침해하고 투자를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보유 비율 강화로, 대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대대적 수술도 예고했다.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보유기준인 상장사 20%, 비상장사 40%보다 높이는 방안이다. 지주사 전환을 검토 중인 주요 대기업들에 타격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벌의 문어발식 경제력 확장을 막기 위해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점차 재벌지배에서 독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간 은행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금산분리를 보험·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공약이다. 실제 이행될 경우 현대차·롯데·삼성 등 금융 계열사를 보유한 그룹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금융 계열사를 지배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재벌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고,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법인세 인상 공약도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과표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명목세, 법인세 인상 등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강도 높은 재벌개혁안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정치권의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법 통과가 쉽지 않아 우선 현행법 집행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전담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공정위 조사국을 다시 세워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조사국은 김대중 정부 때 신설됐다가 기업들의 반발에 밀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 폐지된 바 있다. 공정위 조사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할 수 있다.

재계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의 명분을 이해하지만, 자칫 기업의 경제활동을 억누르고 투자·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재벌 개혁 과제에 대한 명분은 공감하지만 기업의 자율성을 법으로 규제한다면 경영활동을 하는 데 위축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이 적폐 대상으로 공격받는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경제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새 정부가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신석훈 기업연구실장은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문 대통령의 재벌정책은 기업고유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나라와 역행하는 기업정책은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기업의 경영권을 제한하는 공약들은 자칫 외국계 투기자본에 빌미와 주도권을 부여해 단기적 경영에 집착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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