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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200㎡이상 건축물·신규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신규 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이상)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진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남에 따라 지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건축 법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공식적인 제도로 구현했으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도 구체화했다.

우선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에서 200㎡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 그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했으며, 이번에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의 건축물과 신규 주택까지 내진설계를 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연면적 기준의 경우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한 만큼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또 초고층건축물의 구조적 특수성, 지반의 안정성을 종합 검토하려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세부적인 규정 없이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과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대형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대상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에 입법 예고를 거치는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 경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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