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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규제개혁으로 유도 가능하다"

새 정부가 정책 우선순위로 '일자리 만들기'가 한창인 가운데, 대규모 재정지출 없이 규제개혁만으로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영국, 호주 규제개혁 정책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이 하나의 규제를 도입하면 다른 규제를 없애는 등의 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2010년에 도입했던 'One-In, One-Out'의 규제비용총량제를 2013년부터 'One-In, Two-Out'으로 강화했다. 더 나아가 2016년부터는 정부의 입법으로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 'One-In, Three-Out'을 적용해 신규규제의 3배에 해당하는 기존규제 개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도 최근 One-In, Two-Out과 유사한 규제총량관리제 전면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1건의 규제를 도입할 때마다 기존 규제 2건 이상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Two for One Rule'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호주 역시 2014년부터 규제상쇄제도(Offset Rule)를 도입해, 규제신설로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기존규제 개선을 통해 이에 상응하는 규제비용을 줄이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특히 영국과 호주 등은 기업 규제비용 감축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기업규제 비용을 총 100억 파운드(약 14조7000억원) 감축하겠다는 기업규제비용 감축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첫 1년(2015년 5월~2016년 5월)동안 8.9억 파운드(약 1조3000억원)의 기업규제비용을 절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연도별 규제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6위에서 2016년에는 25위로 수직상승했다. 뿐만 아니라 G7 국가 중 기업의 정부 규제부담이 가장 낮은 국가로 조사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9년 당시 98위로 영국과 격차가 크지 않았지만, 2016년에 105위로 오히려 하락해 영국과 대조적인 추세를 보였다. WEF의 규제경쟁력 순위는 통계적 지표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체감지수가 반영되어 산출됨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14년 7월부터 규제비용총량제를 시범 운영하는 등 제도적인 규제개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지속적인 운영과 충분한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가 규제비용총량제의 도입을 위해 2016년 7월 총리훈령인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을 공표했지만, 법률을 통해 도입되는 방식에 비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상당수 규제가 규제비용총량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시범사업 기간동안 규제비용총량제에 따른 비용분석이 이뤄진 규제는 전체의 11%에 불과하다. 적용제외 요건이 지나치게 넓으면 기업 규제 비용의 관리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한경연 유환익 정책본부장은 "규제개혁은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각국은 규제개혁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국민과 기업의 견해를 적극 반영하는 규제개혁, 중단 없는 규제개혁 시스템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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