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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기청, 일감 맡기고 대금·이자 안준 한국특수재료등 4곳 공표

벌점 2.5점씩 부과, 교육명령 조치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특수재료, 에프알제이, 미니멈, 케이시시정공이 하청 중소기업에게 일감을 맡긴 후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거나 지연이자를 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위반에 따른 벌점을 포함해 3년간 누적벌점이 5점을 넘긴 한국특수재료는 6개월간 국가계약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2014년에 39개사, 2015년에 19사에게 각각 개선을 요구한 결과 이들 4개 기업이 불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주지 않은 대금과 이자는 기업별로 약 500만원에서 4800만원에 이른다.

중기청은 불공정거래 행위 시정 및 건전한 거래 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기업 간 납품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약정서 미교부 등 불공정거래를 조사해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이 기간 조사한 업체만 총 3000곳에 달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대금을 지급해야하는 시기는 물품 등을 받은 후 최대 60일,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 대금을 주는 경우엔 그 초과 날짜에 대해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어음대체수수료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중기청은 상생협력법에 따라 이들 4개 기업에 2.5점을 부과한 뒤 교육명령을 조치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납품대금 부당감액 또는 미지급, 서면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관행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애로사항"이라며 "하도급 관련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적극 운영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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