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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취약한 게임업계...장시간 근로, 임금체불 '만연'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근로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게임업체 12개사를 감독한 결과 장시간 근로와 임금체불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게임즈 등 게임업체 12개사 근로자 3250명 중 63.3%인 2057명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6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장근로 수당, 퇴직금 과소산정 등으로 금품 44억여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게임산업의 특징인 '크런치 모드' 시기에 과중된 업무집중, 관행화한 초과근로 분위기, 근로시간 제도 인식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크런치모드는 게임출시 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집중·장시간 근무 형태를 말한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많은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어겨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고용부는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9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295만원을 부과했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게임업체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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