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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 강화

앞으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두번 이상 위반하는 재범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매년 4000건 이상 발생하는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6월부터 재범자에 대한 형량 하한제 및 원산지표시제도 교육, 과징금 부과 등이 시행된다.

우선 6월 3일부터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현행 법에도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 중과규정이 있지만 적용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아 이번 개정을 통해 재범자를 명확히 하고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게 됐다.

이와 함께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이 6월 4일부터 부과된다.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 위반금액의 5배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도 시행된다. 거짓표시 또는 2회 이상 미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 2시간 이상 원산지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상습적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과 함께 형량하한제, 징벌적 과징금이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 된다"며 "이에 따라 생산자와 유통·판매인들이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 소비자에게 선택받으려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