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는 전국 103개 고객지원센터(홈센터) 대표들과 협의한 결과, 약 80% 가량이 위탁업무 계약 종료에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나머지 20%의 홈센터는 합의를 통해 대표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는 이달 초 자회사 설립을 통해 홈센터 구성원을 정규직으로 채용, 초고속인터넷 및 IPTV 설치·AS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자회사 편입을 거부하는 일부 협력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강경하게 반대 의사를 표해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약 80%의 홈센터와는 이달 말까지 업무위탁 계약을 종료하고 이들 센터 구성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할 계획"이라며 "고객 서비스 질 향을 위해 대고객 접점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제공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는 위탁업무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은 20%의 센터에 대해서는 희망하면 기존과 같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센터 대표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위탁업무 지속을 희망하는 센터는 회사의 대고객 서비스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중요한 협력사"라며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협력사인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환 경영환경 하에서 차별 없고 안정적인 센터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브로드밴드는 아울러 위탁업무 종료 의사를 밝힌 센터 대표에 대해서는 자회사 관리직으로 재고용하거나 영업전담 대리점 운영 및 회사 관련 유관사업 기회 부여, 위로금 지급 등 다양한 보상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은 "위탁업무 종료의사를 밝힌 센터 대표들의 결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위탁업무 지속을 희망하는 센터에 대해서는 차별 없고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협력업체 대표들은 SK브로드밴드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직원들을 빼가는 불공정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약 80% 가량이 위탁업무 계약 종료에 합의했다는 SK브로드밴드 측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국 협력 업체 모임인 SK브로드밴드전국센터협의회 강경준 비상대책위원회 선임 위원장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관련 사항을 논의하러 과천 청사에 나와 있다"며 "본사 측에서는 합의된 업체가 80%라고 하지만, 개인 고객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76개 업체 중 공정위 1차 접수한 업체만 31개소기 때문에 이 같은 수치는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강 선임 위원장은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본사에서는 구두합의를 하라고 말한다"며 "계약서도 안보고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고 토로했다.
실제 이날 오전 31개소 SKB협력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SKB가 자회사 설립 추진 과정에서 협력업체들의 생존권을 도외시하고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제소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협력업체들이 희망할 경우 신설되는 자회사와 재계약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협력업체 대표들은 이를 거부하고 기존 방식대로 SK브로드밴드와의 직접 계약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신규 서비스 자회사와의 계약이 하도급의 하도급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전국센터협의회는 향후에는 2차, 3차로 공정위에 제소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SKB비대위의 신고에 대해 내부 신고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토한 뒤 조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