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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된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운명은?



난항을 겪던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화 되면서 이번 달로 예정된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내년에 즉각 1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어수봉 공익위원을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성호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제3차 전원회의는 그동안 불참했던 근로자위원들이 참여함에 따라 사실상 올해 개최된 첫 전원회의였다.

이날 위원들은 임원 선출과 함께 전문위원회·운영위원회 구성 및 향후 심의일정 등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달 23일까지 집담회와 기업방문 등의 현장방문과 전문위원회를 열고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제4,5,6차 전원회의를 매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고용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는 이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가 이달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이후 재심의 과정을 거쳐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 대립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재정 감당이 힘들어 폐업이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이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오를 경우 3년간 중소기업 인건비 추가 부담액은 139조9967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20년까지 3년간 부담할 추가 인건비가 총 36조원이라고 계산했다.

반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최소한의 생활을 가능하게 해 삶의 기본권을 지키자는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1인 가구 노동자의 표준 생계비를 토대로 최저임금 1만원은 최소한의 기본 생계를 보장해주는 수준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최저임금 1만원은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고 저임금 노동자의 구매력을 증가시켜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도움이 된다"며 "현재 최저임금은 미혼 1인 가구 생계비의 80% 수준밖에 안 돼 노동자들이 가족을 이루고 생계를 꾸리기에는 한참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 부위원장은 최근 강연에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대다수가 중소기업에 있으며 소상공인이 1만원 임금을 주면 살아남을 수 없다"며 "임금을 재정으로 지원해주거나, 카드수수료를 내리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 등 인건비를 반영하는 지원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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