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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진공·강원도 손잡고 '좋은 일자리' 만든다.

중소, 중견기업 장기재직 돕는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협약 맺어

19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강원도간 '강원일자리 인심공제 협약식'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강원도가 손잡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다.

19일 중진공에 따르면 임채운 이사장은 이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최문순 강원지사와 함께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에는 중진공과 강원도가 관련 안심공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근로자 소득향상, 장기재직 유도,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15만원, 이들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가 15만원, 강원도가 20만원 등 매달 총 50만원을 5년에서 10년간 적립해 만기에 이자를 포함해 최대 3000만~6000만원의 목돈을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회사는 우수 인력을 오랜 기간 고용할 수 있고, 근로자 역시 장기근속에 따른 성과금을 목돈으로 받아 생활 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장 많은 기여금을 납부하는 지자체도 노·사의 자발적 협력에 의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만드는데 보탬이 돼 결국 조력자 역할을 함으로써 노·사·정 협력을 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입 대상은 강원도내 중소·중견기업 재직 근로자로 기본 5년에 더해 최대 10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 장기근속 성과금은 만기 또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때 수령할 수 있다.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은 "전국 최초로 강원도에서 도입되는 노·사·정 대타협 방식의 '일자리안심공제'를 통해 강원도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성장,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관련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돼 국가 핵심 일자리 정책 모델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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