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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 안심플랜 부가세 환급 적극 시행하라"

KT 홈페이지 갈무리.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올레폰안심플랜'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방통위는 KT에 문자메시지(SMS)·우편 발송, 언론홍보 등을 통해 환급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환급금을 통신요금으로 상계 처리하는 등 효율적인 환급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KT는 휴대폰 분실·파손보험인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왔으나 해당상품이 면세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지난 4월 말부터 환급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다. 환급 대상은 201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올레폰안심플랜 보험에 가입한 이용자다.

그러나 환급 사실을 모르는 이용자가 많고 환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방통위는 KT에 이 같은 권고를 내렸다.

또 방통위는 차질 없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분기별로 이행상황과 환급규모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레폰안심플랜 보험에 가입한 이용자는 전국 각지에 설치된 서비스센터(KT플라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전화신청 (100번), 올레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확인한 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그간 납부해 온 부가가치세(이자 포함)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환급 규모는 총 606억원이며 전체 부가가치세 납부액의 89%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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