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30명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25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동·서거차도 어민들에게 국가 배·보상의 통로를 열어 주는 법안이다.
손실에 대한 보상의 대상에 세월호 선체 인양으로 유류오염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명시하고, 보상 신청 기한을 법 시행 후 3년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동·서거차도 어민들은 세월호 인양 과정의 유류오염 피해에 대해 인양 업체인 상하이 샐비지 측의 손해사정인으로부터 총 2억4000만원의 보상금을 책정 받았다.
하지만 인근 어민들은 약 36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의 선보상을 요구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해양수산부는 관련 법 규정과 적절한 전례가 없음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동·서거차도 어민들은 세월호 사고 시 발생한 유류오염 피해로 약 3년 가까이 어획량을 회복 하지 못하고 있다.
동·서거차도의 대표적인 양식업인 미역의 경우 10월에 포자를 뿌리고 이듬해 4월이 수확하지만 3년 동안 두 번의 유류오염이 수확기인 4월에 발생해 어민들의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인양은 국가 결정이었기 때문에 어민들의 피해 보상을 인양업체측의 손해사정인에게만 맡겨 둬서는 안된다"며 "세월호 인양도 완료 된 만큼 동·서거차도 어민들도 아픔을 딪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두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김현권·박범계·표창원·제윤경·이 훈·위성곤·전해철·박 정·송옥주·유승희·이용득·민병두·송기헌·이재정·어기구·박재호·김상희·김영호·신창현·진선미·박주민·김철민·소병훈·홍문표·문미옥·홍의락·김한정·설 훈·박선숙·김병욱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