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열리면서 2018년 최저임금 책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한 만큼 올해 647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얼마가 될 지 국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매년 그래왔듯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동계와 재계 간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우리사회 불평등을 해결할 수단이 최저임금이라는 이유를 들어 당장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특히 사상 최악의 고용 한파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라 말한다.
실제 대다수 청년들은 생존을 위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견디며 아르바이트와 인턴, 계약직 일자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청년들이 장시간 노동의 부담을 덜고 더 많은 시간을 꿈을 위해 활용한다면 이는 개인을 넘어 사회에도 큰 이익이 될 것이 분명하다.
반면, 재계를 비롯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반대하는 이들은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영세자영업 및 소상공인들이 큰 폭의 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 이들 대다수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재정적 부담을 정부가 마련하기 전까지는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두 주장에 대해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 판단할 수 있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최저임금은 대기업 보다는 소상공인들에게, 그리고 부자들보다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더욱 절실한 문제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소상공인과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재계와 노동계가 끝까지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며 대립할 근거가 있을까?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 마감일인 오늘 제6차 전원회의를 연다.
올해는 노사가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며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양보해 지혜로운 방안을 도출하고, 대신 정부에게 국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함께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