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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도 재난' 조례 제정…본격적인 대책 시행

서울시, '미세먼지도 재난' 조례 제정…본격적인 대책 시행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들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초미세먼지 민감군주의보 도입과 주의보 발령 시 영유아, 어르신 등 6대 민감군에 대한 보건용 마스크 보급, 미세먼지 악화시 서울시장이 발령하는 차량2부제와 이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상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고 29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고 있다.

미세먼지가 조례상 자연재난에 포함되면 시민의 건강권·생명권 보장을 위한 시의 정책적 의지 표현과 함께 취약계층 보호에 '재난관리기금(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을 배정받아 관련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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