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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관세청 담당자 "靑, 롯데·SK 면세점 특혜 지시"

박근혜(왼쪽부터)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32차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청와대가 롯데와 SK에 면세점 선정 특혜를 주기 위해 관세청 고시를 어기고 특허 심사 일정도 단축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관세청에서 면세점 업무를 담당했던 김모 씨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 회장의 공판에서 (두 기업의 면세점 특혜는) 청와대 지시가 아니라면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는 2014년 7월부터 관세청에서 면세점 업무를 담당해, 롯데와 SK 면세점 발표 당시 청와대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그는 청와대가 두 기업의 면세점 선정을 위해 관세청 고시를 어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날 검찰 측이 제시한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작년도 전체 시내면세점 이용객 중 외국인 비율이 50% 이상이고 광역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30만명 이상 늘어날 경우 면세점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지난해 면세점 선정 당시로 적용하면,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롯데와 SK는 고시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롯데와 SK 면세점의 남은 운영 기간 내에 심사가 끝나도록 기존 심사 일정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씨는 "면세점 현안 보고서의 추가 특허 일정에 롯데 측 입장이 들어갔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기업의 사적인 의견을 청와대 보고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사례가 이것 말고도 있었느냐"고 묻자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대답했다.

김씨는 '관세청은 두 기업의 추가 선정을 위해서는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청와대 측이 '고시 개정 없이 가자'고 해, 면세점 4곳에 대한 추가 설치 방안을 발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두 기업의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면세점 수를 늘려 발표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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