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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잠한 AI… 정부, 오늘부터 살아있는 닭 유통 제한적 허용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부터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의 살아있는 닭(토종닭) 유통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달 19일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추가발생이 없고 AI 바이러스의 잠복기(최장 21일)를 경과함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서울, 인천, 대전,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충북, 전남, 경북 등 AI가 발생하지 않은 전국 10개 시·도 살아있는 닭에 대해 전국 유통이 허용된다.

다만, 제주, 전북, 경기, 경남, 대구, 부산, 울산 등 AI가 발생한 7개 시·도는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도로는 유통이 허용되지 않고 동일 시·도 관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하게 된다.

살아있는 닭이 유통되더라도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은 일주일에 2일은 세척·소독을 실시하고 가금거래상인은 거래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계류장 일제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살아있는 닭을 유통하는 전통시장·가든형 식당에 대한 방역 조치 준수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