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생활임금, 2019년부터 1만원대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는 2019년부터 '서울형 생활임금'은 1만 원대로 올려 생계를 넘어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통해 "지난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서울형 생활임금'을 현행 8197원에서 내년 9000원대로 인상하고 2019년 1만원대 진입을 추진한다"며 "서울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임금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등 직접채용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등으로 올해의 경우 총 1만5000여 명에게 적용 중이다.
시는 아울러 민간기관 및 기업으로 '서울형 생활임금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실질적으로 제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부에 최저임금법과 지방계약법의 개정도 요청한 상태다.
이날 박 시장은 지자체 최초로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면 전환하는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앞서 박 시장은 시장 취임 후 전국 최초로 청소, 경비 등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시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총 90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서울시의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존 정규직 정원과 합치는 정원통합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 정규직과 유사한 동종업무는 기존 직군으로 통합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는 별도 직군과 직렬을 신설해서 정원 내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구의역 사고 뒤에 외주업체 소속에서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승강장 안전문 보수원, 전동차 검수지원 등 안전업무직 등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서울시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기관별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향후 비정규직 채용시 3대 원칙(단기성, 예외성, 최소성)을 정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채용하고, 채용하더라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등을 도입해서 비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 시장은 "노동은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돼있는 모든 시민 개개인의 문제로서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 종합정책을 통해 우리사회와 시민 삶 곳곳에 존재하는 각종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는 데 선도적으로 나서왔다"며 "특히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각종 차별을 받아온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구조를 바로잡는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 중앙정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국으로도 적극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