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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고용부, ㈜종근당 노동관계법 위반 내사 착수

정부가 최근 운전기사 폭언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종근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8일 "오늘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이 (주)종근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피해자의 증언과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금지)에는 사용자가 근로자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고용부는 내사결과 법 위반이 발견되면 입건 등 수사에 착수하고, 사업장 전반에 대해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근로감독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지난 14일과 15일 이틀 간 피해 제보를 한 운전기사 3명과 또 다른 퇴직 운전기사 1명, 종근당 전 직원 등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이 회장의 막말이 담긴 녹음파일 등 증거물을 확보해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이 회장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자신의 차를 모는 운전기사들에 대한 폭언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이 공개됐다.

이후 재벌 '갑질 막말 논란'에 휩싸이자 이 회장은 14일 서울 충정로 종근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대국민사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회장의 사과에도 시민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며 일각에서는 '종근당 불매 운동'을 펼치고 주가가 하락 하는 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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