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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지난 22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청년들에 대한 구직활동수당 지원이 시작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청년 구직활동수당의 신청은 22일 기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34세 이하의 청년부터 가능하다.

금액은 구직활동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30만원 씩 최대 3개월 간 지원한다.

단,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최대 3개월 동안 매월 2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부는 청년 구직활동수당이 취업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청년층이 자기 주도적인 구직활동 계획서를 기본적으로 작성하되, 수당지급에 대한 구직활동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구직활동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월별 구직활동 계획서와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직활동 계획서는 상담결과를 토대로 입사지원, 면접응시, 기타 구직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월 2회 이상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된다.

특히, 정부 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자치단체 유사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중앙정부 지원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구직활동수당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취업성공패키지의 수당 또는 자치단체 사업 중 1개를 선택해야 한다.

수당의 중복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추후 중복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한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구직활동수당은 부정수급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내년부터는 구직활동 의무를 보다 강하게 부과해 내실있는 구직활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수당이 청년층에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책이 되고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이 취업성과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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