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한 내용을 빼면 '부자 증세'에 대한 내용으로 거의 채워져 있다.
한마디로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은 늘리고,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은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과 함께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 및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강화했다.
대신, 저소득 가구·자영업자·농어민 등에 대한 세제지원은 늘려 과세형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대기업 과세 확대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과 조세제도 합리화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
◆소득세 최고세율 42%로… 1995년 이후 23년만에 가장 높아져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이 현행 40%에서 내년부터 42%로 2%p 인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3억∼5억 원 구간을 새로 만들어 내년부터 4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1억5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는 38%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즉 1억5000만 원∼3억 원까지는 현행대로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 3억∼5억 원은 40%로, 5억원 초과는 42%로 2%p 상향조정된다.
내년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1995년의 45% 이후 2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시에는 과표 6400만 원 초과분에 이 같은 최고세율이 적용됐다.
정부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현행 20%인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분 20%, 초과분 25%로 인상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도 강화하고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현행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하는 방식에서 2018년 5%, 2019년 이후 3%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반면, 정부는 서민·중산층·자영업자· 농어촌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단독가구 77만→85만원, 홑벌이가구 185만→200만원, 맞벌이가구 230만→25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거안정 등을 위한 세제지원 월세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2%로 인상하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도 개선한다. 비과세 금액을 일반형 200만→300만원, 서민형 250만→500만원, 농어민 200만→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의무가입기간은 일반형 5년, 서민형·농어민은 3년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 영세 개인음식점 사업자에 대한 농수산물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2년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세입기반 확충을 통한 조세제도 합리화
정부는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대기업 과세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개선·자동화 정보화 시설 등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액, 안전설비 투자액, 환경보전시설 투자액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3%에서 1%로, 중견기업은 5%에서 3%로 축소하고 적용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감면 방지, 감면제도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도 5년 간 2억원으로 일원화 하기로 했다.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해서는 물가안정 추세 등을 감안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및 기간을 10년간 연 3%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선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이 의결권 불행사 조건으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엔 보유한도를 10% 상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국내투자 촉진, 국제추세 등을 감안해 거주자 판정기준도 합리화 할 계획이다.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족법인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법인도 적용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 밖에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국세청 내에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재심기회를 부여하는 내용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