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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최종 고시

정부가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7530원으로 최종고시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는 올해 보다 16.4%인 1060원 오른 금액이다.

일급으로 환산 시 8시간 기준으로 6만240원, 월급으로 환산 시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57만3770원이다.

지난 달 20일부터 31일까지 이의제기기간 동안 최저임금 확정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의 이의를 불수용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가장 반대가 심했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을 면밀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추세치(직전 정부 인상률 7.4%)를 넘는 인상분에 대해 재정지원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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