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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울지 마!" 4개월 된 아기 입·코 막아 숨지게 한 엄마

/pixabay



시끄럽게 운다며 4개월 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협의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4개월 된 아들을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어머니 A씨(36)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께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119 구급대에 의해 청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던 A씨의 아들은 결국 다음날 오후 3시 24분께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시끄럽게 울어 1∼2분가량 입과 코를 막았다"며 "손으로 얼굴은 덮은 것은 인정하지만, 아이가 죽을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현재 A씨의 남편과 가족들은 A씨가 산후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몸에서 구타 등 아동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생후 4개월 된 아기의 입을 막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인지했다고 판단,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란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범죄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의성은 없었다고 하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아들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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