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계속 하고 싶어도 은퇴를 해야 하는 50∼69세 연령층을 일컫는 '신(新)중년'을 위한 재취업 및 창업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일자리위원회는 8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신(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을 의결했다.
이 계획은 신중년층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취업설계·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년 플래너나 전직 지원 전문가 등 신중년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년간 월 60만 원의 고용창출 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규로 고용된 65세 이상 도급·용역 근로자는 내년 상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앞으로 69세 이하 모든 신규 취업자에게 이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신중년층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인 1340만 명으로 이는 생산가능 인구의 약 3분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는 신중년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 446만 원)를 초과하는 39만 명에게 취업설계·훈련·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새로 고용된 65세 이상 도급·용역 근로자는 내년 상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현재는 65세 이후에 고용이 되면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65세를 넘어 경비나 청소 등의 도급·용역업무를 맡더라도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년 플래너나 전직 지원 전문가 등 신중년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월 60만 원의 고용창출 장려금을 주는 제도도 내년부터 2000명 분 규모로 시행된다.
또 서울, 인천, 대구 등 폴리텍대학 4개 캠퍼스에 신중년에 특화한 7개 학과를 설치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대기업의 퇴직자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창업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치킨집·화장품 가게·커피 전문점 등 경쟁이 치열한 과밀·생계형 창업에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지역특화 푸드, 유기농산물, 재무설계 컨설팅 등 특화·비생계형 창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귀농·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신중년을 위해서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체류형 귀어학교를 확충하고 지역 내 주택 구입 및 농어업 융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밖에 현행 22만 원인 공익형 노인일자리 수당도 2020년까지 40만 원으로 2배 인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