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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리시스템 통한 임금우선 지불체계 확립해야"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근로자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시스템을 통한 임금우선 지불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근주 부연구위원은 최근 '월간 노동리뷰' 8월호에 게재한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2016년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32만5000명, 체불임금 액수는 1조428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불임금 진정 및 구제 등 공식적 체불임금에 국한되는 것으로 실제 체불임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그 액수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이 최근 5년 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과 제조업 및 건설업 불황에 따라 최근 임금체불 규모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5인 이하 및 30~9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근로기준법 상 지연이자제도, 임금채권 우선변제, 체불사업주 명단 공대 등 다양한 임금체불에 대한 제도들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제도들이 '사업주의 의무' 또는 '사업주의 책임'을 규정함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해야 하는 행정상의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김 연구위원은 관리시스템을 통한 임금우선 지불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최근 대형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사대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모든 원청·하청업체의 자금체계를 통제하는 시스템, 일명 '공공부문 공사대금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발주자가 원청 및 하청업체는 물론, 발주와 관련된 최하위 자재·장비·노무자의 대금 지급에 관해서도 모두 전산으로 관리하는 구조를 구축한 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용도에 맞는 공사대금 활용을 계약의 종료 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 업체의 자금난이 연쇄적인 악영향을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원청의 위험이 하청에까지 전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대금을 온라인을 통해 청구·지급하고 발주자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은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는게 김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임금체불은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오랫동안 쌓였던 적폐로 단편적인 제도적 개선으로는 이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임금체불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존 체불임금 해결시스템의 부분적 개선 및 보완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접근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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