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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文 비방글 200개 올린 신연희 구청장, 불구속 기소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신연희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취지의 허위 글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 구청장이 카카오톡으로 발송한 메시지 중에는 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 문 후보가 1조원의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 시도했다는 내용,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포함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 구청장을 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을 소환해 글 게재 및 유포 경위,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뒤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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