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8월부터 카페·호프집·헬스장등에서 음악을 틀 경우에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음반의 범위에 디지털음원을 포함시켰다. 또한 기존 '판매용 음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라는 의미의 '상업용 음반'으로 규정해 영업장에서 저작권료와 상관없이 음악을 틀 수 있게 했다. 단 시행령 제11조를 통해 단란주점·골프장·호텔·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음악을 틀 경우에만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했다.
그러나 음악 권리단체와 학계에서는 이러한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권리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체부는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 전문점·생맥주 전문점·체력단련장 등에서도 음악을 틀 때 저작권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스타벅스와 같은 커피 전문점에서도 저작권료를 지급해왔으나 지난해 9월 저작권법 개정 이후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있었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카페·호프집·헬스장도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료에 대한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50㎡(약 15평) 이하 소규모 영업장의 경우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음악을 틀 수 있다. 50㎡ 초과 100㎡(약 30평) 이하 영업장의 경우 저작권료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최저 공연 저작권료를 기존 징수대상 업체보다 낮은 월정액 4000원으로 책정했다.
저작권료 통합징수 제도도 마련한다. 현재는 음악 한 곡당 최대 4개의 권리자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한국음악실연자협회·한국음반산업협회)에 각각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체부는 지난 4월부터 통합징수주체를 통한 저작권료 통합징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