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등 추진일정. / 방송통신위원회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개정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로밍 요금제 개편 등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며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분리공시제는 공시지원금(보조금) 가운데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따로 공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를 노리겠다는 취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등 대책 마련안'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단통법에 3년 한시 규정으로 포함됐던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내달 말을 끝으로 일몰하는 것을 계기로 이러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시 시장 혼탁이 생길 것으로 보고 부당한 지원금 차별 행위 등 위법행위 발생에 대비해 10월 한 달간 전국상황반을 설치해 모니터링 강화와 핫라인 등을 운영한다. 상황반 운영 기간은 10월 한 달로 예상됐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통사나 대규모 유통업자가 조사에 대해 거부·방해 시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5000만원을 일괄 부과하도록 과태료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상한제 폐지 이후 공시지원금 변동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현재 7일인 공시주기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분리공시제 도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의원입법 법안들을 활용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올해 정기국회부터 법제화에 나서 내년 상반기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조사가 공시지원금을 최소화하고 유통망 장려금을 확대하면 출고가 인하 대신 불법지원금만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분리공시제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려금과 지원금 지급 규모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24시간 단위로만 이용 가능하던 정액형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로밍 마지막날 12시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 요금 개선을 추진한다. 이통3사는 올해 11월말까지 전산개발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