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먹거리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축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축산업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전담팀)를 구성하라고 지시한 만큼 이번에는 보다 확실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산대책으로 무엇보다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공장형 밀집사육' 개선을 위해 동물복지농장 비율을 확대하고 계란·닭고기 이력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의 경우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당시에도 공장형 사육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농식품부 고시인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에 따르면 산란계 한 마리의 최소 사육면적은 0.05㎡(25×20㎝)로 A4 용지(0.06㎡)보다 좁게 규정돼 있다.
지난 겨울 AI 사태 후 이런 열악한 사육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지난 4월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마리당 사육면적을 0.075㎡로 조금 더 넓히겠다는데 그쳤고 이것도 기존 농가는 적용을 10년간 유예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파동을 계기로 국내 축산업의 패러다임을 수익성 위주에서 동물복지형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단 축산에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내년부터 유럽연합(EU) 기준 사육밀도(마리당 0.075㎡)나 동물복지형 축사(평사·방사·개방형 케이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EU 기준 사육밀도 준수 의무화 시기를 기존 2027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조기에 사육밀도를 완화하거나 동물복지형 농장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시설 현대화 자금이나 직불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동물복지형 농장 비중을 현재 8%(104개)에서 2025년 3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앞으로는 동물복지형 농장만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산단계에서부터 계란과 닭고기 안전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이력추적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서만 시행 중인 이력추적 시스템은 축산물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국민이 소비할 때까지 전체 유통단계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처럼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되는 물량을 즉각 역추적해 폐기·회수 조치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9년 본격 시행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부터 준비 작업에 착수해 내년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 된 축산물의 위생·검역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축산업 전반에 걸친 개선을 포함해서 축산물 위생·검역 업무 일원화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