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단과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달 15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조정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동통신사들이 약정할인율 25% 인상에 대한 행정소송을 포기하기로 하면서 내달 15일부터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선택약정 요금할인 25%가 적용된다.
29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할인율을 상향하면 매달 60만~70만명이 넘어오고, 1년이면 거의 1000만명이 넘어간다"며 "1년 반에서 2년이면 거의 25%로 넘어오기 때문에 (기업 부담을 감안하면) 순차적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가입자도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이날 이동통신 3사 정부의 이통 약정요금할인율 상향조정 고시에 대한 소송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이 내달 15일 시행될 것이 확실해졌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경우 25% 선택약정 할인을 받으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재약정을 맺어야 한다.
또 유 장관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통신비 인하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사를 재천명하고, 통신비 인하 정책의 재원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닌 사업자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 장관은 "통신사가 통신비 인하를 받아들이는 대신 주파수 경매가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것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25% 요금할인율 상향, 사회 취약계층 감면혜택 확대, 보편요금제 도입 등의 통신비 인하 정책을 내놓았다.
통신복지 비용으로 재원을 따로 할당하거나 주파수 경매대가 인하 등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에 대해 정부의 지원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밝힌 셈이다.
보편요금제의 경우 정부가 일정 부분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요금할인은 공공역무이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설비, 투자 등은 통신사가 부담토록 명시돼 있다"며 "그 원칙 속에서 정부가 부담을 나눌 방법은 없다"고 단언했다. 다만 "정부는 기업이 문을 닫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속도를 전제해 합리적으로 가겠다"며 이동통신사와의 협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가계통신비 인하 논란으로 떠오른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김용수 제2차관이 "완전자급제는 특정 업체의 진입을 막는 등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며 "지켜봐야 한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