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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안한다"…백기든 이통사, 선택약정 25% 상향 수용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이통 약정요금할인율 상향조정 고시에 대한 소송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15일부터 신규 약정자는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할 경우 기존 20%에서 25%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오후 "이동통신 3사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정부에 알려 왔다"고 밝혔다.

정부가 통보한 25%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시행일인 내달 15일을 보름 앞두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선택약정 할인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일정 기간 약정을 하고, 통신료를 할인받는 제도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약정요금할인율 상향 방안은 예정대로 9월 15일에 시행될 것이 확실해졌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경우 25% 선택약정 할인을 받으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재약정을 맺어야 한다.

이에 대해 이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존 가입자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할인율을 상향하면 매달 60만~70만명이 넘어오고, 1년이면 거의 1000만명이 넘어간다"며 "1년 반에서 2년이면 거의 25%로 넘어오기 때문에 (기업 부담을 감안하면) 순차적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의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정부의 고시 개정이 불합리하고,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확대할 경우 연간 매출 감소액이 3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새 정부와의 관계, 시장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행정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심각한 재무적 부담과 향후 투자여력 훼손 등이 예상되지만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KT 관계자도 "소비자의 통신비 인하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적 분위기 감안해 소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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