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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하도급 갑질' 현대위아·GS건설, 동반성장지수 한단계씩 '강등'

동반위, 떡국떡 및 떡볶이떡·박엽지 3년간 적합업종 '재지정'

자료 : 동반성장위원회



현대·기아차가 최대주주인 현대위아와 GS그룹 계열인 GS건설이 하도급법을 각각 위반,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이 한 단계 강등됐다.

8월 말로 적합업종 권고 기간 3년이 끝나는 떡국떡 및 떡볶이떡, 박엽지는 3년간 더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제4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대위아와 GS건설은 동반위가 앞서 발표한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에서 각각 '우수'등급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현대위아와 GS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고발 및 과징금 처분을 내린 후 동반위에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급 재조정을 요청했다.

현대위아는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GS건설은 추가 공사 대금 미지급 등의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반위는 두 회사의 동반성장 지수 등급을 '우수'에서 '양호'로 한 단계씩 강등하기로 결정했다.

동반위는 떡국떡 및 떡볶이떡 등 2개 품목을 3년 더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정으로 대기업은 2020년 8월까지 3년간 떡국떡 및 떡볶이떡 생산시설 확장자제와 시장 신규진입자제 권고를 받았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국산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사전이나 담배 용지로 쓰이는 박엽지 품목에서도 대기업은 사업 확장을 자제하고 대·중소기업 간 품질 향상과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상생협약을 연장했다.

동반성장위는 올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기간(3+3년) 총 6년이 만료되는 47개 품목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행 전까지 권고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음 달 골판지상자, 전통 떡의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끝나는 등 올해 말까지 47개 품목의 권고 기간이 만료된다.

정부와 국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안충영 동반성장위 위원장은 "앞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맞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동반성장위 차원의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보호 기간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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