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들이 닭고기의 도매가격 및 유통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일부터 '닭고기 가격 공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가격 공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닭고기 가격은 ▲위탁생계가격 ▲도매가격 ▲생계유통가격 등 모두 세 가지다.
우선 위탁생계가격은 닭(육계) 계열화사업자가 농가로부터 살아있는 닭을 구입하는 평균가격이며 도매가격은 도계 후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대리점에 판매하는 일일 평균 가격이다.
대형마트 판매가격은 계열화사업자가 국내 대형마트에 판매하는 규격(9~13호)별 가격을 나타내며, 프랜차이즈 판매가격은 매출액 기준 100억원 이상 프랜차이즈에 판매하는 규격(9~13호)별 가격을 나타낸다. 현재 매출액 기준 100억원 이상 프랜차이즈업계는 11곳으로 물량으로는 80%를 차지한다.
또 단체급식, 식육가공업체, 닭고기 도·소매 등 닭고기 유통업체를 지칭하는 대리점 판매가격은 계열화사업자별로 대리점 판매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20개 이상 대리점에 판매하는 규격(9~13호)별 가격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생계유통가격은 살아있는 닭 유통업체가 비계열 농가의 살아있는 닭을 구매해 유통하는 평균가격으로 일반적으로 육계 산지가격을 나타낸다.
이번 가격 공시는 우리나라 닭고기 생산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9개 육계 계열화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뤄졌다.
그동안 닭은 소나 돼지 등 다른 축산류와 달리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등의 경매를 거쳐 유통되지 않아 시장흐름에 따른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다. 중간 유통가격도 알 수 없어 소비자가 치킨가격에 포함된 닭고기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격 공시 시행으로 닭고기 유통구조가 더욱 투명화 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닭고기 가격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계열화사업자가 프랜차이즈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치킨프랜차이즈 업계가 치킨가격 인상 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직 가격 공시에 대한 의무 법제화가 안돼 과연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치킨 가격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매일 공개하는 닭 가격을 계열화사업자가 직접 입력하는 만큼 허위로 가격을 공개할 소지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가격 공시 시행으로 소비자가 생닭 유통가격과 치킨가격 차이를 인식하게 돼 생닭 유통가격과 치킨가격 간 연동에 대해 적극적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앞으로 축산계열화법 개정을 통해 닭과 오리 계열화사업자에게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현 자발적 가격공시를 의무 가격공시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닭고기 공시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9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격 공시를 시작으로 2018년 하반기 의무 가격공시제와 2019년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닭고기 가격 정보 확인 : 축산물품질평가원(www.ekape.or.kr)에 접속한다 → 닭고기 가격공시 시행 팝업창 클릭 또는 퀵 메뉴의 닭고기 가격공시 아이콘 클릭./농림축산식품부